뷰페이지

법원 “배출가스 조작, 피아트크라이슬러 시정명령 적법”

법원 “배출가스 조작, 피아트크라이슬러 시정명령 적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2-31 16:36
업데이트 2021-01-01 06: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탈리아·미국계 자동차 메이커인 피아트크라이슬러(FCA)와 푸조·시트로엥 브랜드를 보유한 프랑스 PSA그룹이 합병 조건에 합의했다. 사진은 PSA그룹 로고. AP 연합뉴스
이탈리아·미국계 자동차 메이커인 피아트크라이슬러(FCA)와 푸조·시트로엥 브랜드를 보유한 프랑스 PSA그룹이 합병 조건에 합의했다. 사진은 PSA그룹 로고. AP 연합뉴스
배출가스 수치가 조작된 차량을 판매한 피아트크라이슬러(FCA)코리아가 환경부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최근 FCA코리아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결함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FCA코리아는 2015년 3월 옛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차의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인증을 받고, 2018년 2월까지 각종 수입차를 수입해 판매했다. 하지만 FCA코리아는 인증시험 때와 달리 실제 운행 때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을 낮추는 등 임의 설정했고, 이는 2018년 12월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시검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결함 시정을 명령하는 처분을 내렸다. 국립환경과학원도 FCA 측에 허가한 인증을 취소했고, 환경부는 이후 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FCA 측은 “임의로 EGR 장치를 설정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사용 조건이 반영된 방법으로 수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사 방법은 일반적인 사용 조건에 해당하고, 회사가 EGR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했다”며 FCA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1-01 9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