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름서도 해돋이 못 본다,1월3일까지 출입제한

제주 오름서도 해돋이 못 본다,1월3일까지 출입제한

황경근 기자
입력 2020-12-29 13:47
수정 2020-12-29 13: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제주지역 용눈이·다랑쉬·노꼬메 오름 등에서는 새해
이미지 확대
제주 따라비오름(서울신문 DB)
제주 따라비오름(서울신문 DB)
해돋이 장관을 볼 수 없게 됐다.

제주도는 연말연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제주형 특별방역 9차 행정명령 발동에 따라 해돋이 명소 및 주요 탐방 오름 33개소에 대한 출입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오름은 매년 오름동호회, 산악회 등 다수의 탐방객이 찾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년 1월 3일까지 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는 휴식년제 들어가는 5개를 포함해 총 38개소 오름의 출입이 제한됐다.

나머지 오름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출입이 허용된다.

출입이 제한되는 제주시지역은 오름은 금오름, 노꼬메, 다랑쉬(월랑봉), 지미봉, 용눈이, 서우봉, 수월봉, 사라봉, 원당봉, 별도봉, 삼의악, 도두봉 등이다.

서귀포시 지역은 송악산, 민오름, 자배봉, 식산봉, 두산봉, 대수산봉, 남거봉, 군산, 산방산, 월라봉, 따라비, 대록산, 매봉, 영주산, 제지기오름, 영천악, 칡오름, 솔오름, 고군산, 베릿내오름, 군산오름 등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금투세 유예 vs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예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예와 폐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유예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