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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북·중 국경서 韓 드라마 USB 보내도 처벌? ‘대북전단금지법’ 오해와 사실

[팩트체크]북·중 국경서 韓 드라마 USB 보내도 처벌? ‘대북전단금지법’ 오해와 사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12-22 17:10
업데이트 2020-12-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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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뒤 대북전단 살포시 ‘3년 징역·벌금 3000만원’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한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29일 관보에 게재되면 3개월 뒤 시행된다. 이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국 의회와 유엔 등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쟁점들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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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10시께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2020.6.23  연합뉴스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10시께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2020.6.23
연합뉴스
북·중 국경 통해 한국드라마 UBS 보내도 처벌? “아니다”
탈북민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 연설에서 “(이 법이) 북한 주민들이 좋아하는 초코파이와 한국 화장품이 북·중 국경을 통해 들어가는 것도 막는다”고 주장했다. 북·중 국경에서 한국 드라마가 담긴 보조기억장치(USB)를 전달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법이 금지한 ‘전단 등’에 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 등의 물품과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들어 있고, ‘살포’ 행위에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고 명시해 이 같은 오해가 나왔다.

통일부는 “이는 한국에서 살포된 전단이나 물품이 조류나 바람에 의해 제3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가는 경우 규제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제3국에서 발생한 전단 및 물품 전달은 그 나라 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 시행 전에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공공복리 위해 제한 가능”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기본권인 만큼 이를 법률로 제한한 것은 쟁점의 여지가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27개 시민단체는 이 법이 공포되면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도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 등이 공개 성명을 내며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헌법에서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접경지역에서의 적대 행위는 여러 가지 충돌을 유발할 수 있고, 대북전단에서의 표현의 자유도 우리나라 영내 사람들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현실적 위협이 존재하면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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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 전면 금지 촉구하는 민주노총
대북전단살포 전면 금지 촉구하는 민주노총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진 남북관계 파탄, 남북합의 이행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즉각적인 남북공동선언 이행 선언과 외교?안보라인 책임자 교체, 한미워킹그룹 해체 선언, 한미합동군사훈련 거부 등을 촉구했다. 2020.6.23/뉴스1
北 대남전단 살포해도 속수무책? “법 효력 정지 가능”
반대로 북한이 남측을 향해 전단지를 살포할 경우 우리 측 대응 수단은 없는 것일까. 이 경우엔 대통령이 정할 수 있다.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은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처벌 조항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사회 관심...냉전시기 유럽도 ‘풍선전단’ 금지
한편 미국 정치권에서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 등이 공개 성명을 내는 등 북한 인권 및 표현의 자유를 두고 국제사회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미 의회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청문회까지 진행할 경우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까지 나온다. 미 국무부는 법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 입장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국내 언론과의 질의 답변에서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법안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하자 곧바로 “유감”을 표명하는 등 다소 감정적 대응도 있었던 정부는 국제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설득 작업에 나섰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50여개국 주한 공관에 A4용지 두쪽 분량의 설명 자료를 배포했으며, 외교부는 미국 인권단체들의 우려가 제3국에서의 활동까지 규제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이 부분을 중점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국경을 넘나드는 전단 규제와 관련한 해외 사례는 없을까. 1950~1960년대 냉전시기 유럽에서도 ‘풍선전단’으로 인한 비행 사고 등 주민 안전에 대한 위협과 국제 분쟁이 심화되자 허가 없이 풍선전단을 띄울 수 없도록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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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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