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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무관심 탓”…엄마 찌른 딸, 선처 요구한 엄마

“저의 무관심 탓”…엄마 찌른 딸, 선처 요구한 엄마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2-21 17:32
업데이트 2020-12-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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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저의 무관심, 딸 선처해달라”

시험 성적을 속인 것이 들통 날까봐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재판장)는 21일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A(15)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년간의 정신과 치료와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졌다.

A양은 지난 6월21일 오전 4시 40분쯤 경북 영천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모친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랐다. 이때 아내의 비명을 들은 남편이 즉시 달려와 B씨는 살았다.

중학교 3학년인 A양은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 성적과 관련해 모친 B씨에게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 우울증 등 정신 장애를 앓기도 했다.

중간고사 시험에서 안 좋은 성적을 받은 A양은 모친에게 성적을 가짜로 말했다. 이에 거짓말이 들킬까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당시에도 재발성 우울장애 등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피해 정도, (피해)당사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평소)피고인이 부모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등 신호를 여러 번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질책해 상태가 악화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이 만 15세 초범인만큼 개선의 여지가 크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 가족과 친척을 포함해 담임교사 등 주변인들까지 선처를 탄원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양은 사건 이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범행을 반성했다. 건강을 회복한 모친 B씨도 “저의 무관심과 잘못된 교육 방식 때문”이라면서 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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