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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野 추천위원 ‘文 변호사건’ 인용하며 “사퇴 후 의결 위법”

공수처장 野 추천위원 ‘文 변호사건’ 인용하며 “사퇴 후 의결 위법”

이하영 기자
입력 2020-12-18 09:30
업데이트 2020-12-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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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몫 추천위원 이날 입장문
“위원 구성도 없이 강행 안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11월 25일 국회에서 조재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11월 25일 국회에서 조재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1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야당 몫 위원이 공석을 두고 강행하는 추천위 소집과 의결은 위법이라며 위원 재구성 후 회의를 요구했다. 전날 야당 몫 추천위원 2명 가운데 임정혁 변호사가 ‘역할에 한계를 느낀다’는 이유로 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을 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공수처법에서 정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7명의 추천위 구성을 전제로 하여 추천위가 소집되고 의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축구는 11명, 야구는 9명이 출전해야 시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7명의 추천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추천위의 소집과 의결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수행한 사건 판결을 인용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 중 노동조합의 징계위원 선정권을 박탈하여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징계는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한 사안(92다27102)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대의민주주의원리에 따른 야당의 추천위원 추천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어제 국회의장이 사퇴한 임정혁 변호사를 해촉하고 야당 측에게 추천위원의 추천을 요청했으므로, 개정공수처법에 따라 야당측 추천위원이 위촉되어 추천위가 다시 구성되어야 비로소 추천위의 소집과 의결이 적법, 유효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예정된 추천위 회의에 참석해 추천위 소집의 절차적 부당함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정된 정차를 강행하겠다는 뜻이 확고하다.

개정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추천위 5차 회의부터는 의결 정족수가 기존 6명에서 5명으로 낮아진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여당 몫 추천위원 2명까지 총 5명이 확보되는 만큼 속전속결로 추천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5표의 최다 득표자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최종 후보로 낙점될 전망이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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