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근로자의 날, 근로장려금
가구 총소득·재산 합계액 등 요건있어
신청 못 한 가구, 내년 3·5월 추가 신청
정부가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전국 91만 가구에 3971억원을 지급했다. 102만 가구(4383억원어치)가 신청했고, 요건을 채우지 못한 11만 가구는 심사과정에서 탈락했다.
홈택스서 확인, 10일 신청 계좌로 입금
10일 국세청은 “지난 9월1~15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가구의 심사를 마치고 이날 지급을 마쳤다. 심사 및 지급 결과는 홈택스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 자동 응답 시스템(ARS)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지난 2019년 대비 일주일 이상 앞당겼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더 빨리 지원하기 위해서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 10일까지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받은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함께 챙겨야 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 44만원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는 53만가구(58.2%), 홑벌이 가구는 35만 가구(38.5%), 맞벌이 가구는 3만 가구(3.3%)다. 지급 금액은 단독 가구 1916억원(48.2%), 홑벌이 가구 1894억원(47.7%), 맞벌이 가구 161억원(4.1%)이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 근로 가구가 48만 가구(52.7%)로 상용 근로 가구(43만 가구·47.3%) 대비 5만 가구 많고, 5.4%포인트(p) 높다. 지급 금액은 일용 근로 가구 2005억원(50.5%), 상용 근로 가구 1966억원(49.5%)이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캡처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다. 단독 가구는 총소득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또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이 요건을 채우면 단독 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홑벌이·맞벌이에 관계없이 가구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요건에 해당하지만, 앞선 기간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2020년 하반기분(내년 3월)이나 정기분(5월) 신청 기간에 하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