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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별도 교통편으로 이동할 듯…‘음주 금지’ 가능성(종합)

조두순, 별도 교통편으로 이동할 듯…‘음주 금지’ 가능성(종합)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12-06 17:52
업데이트 2020-12-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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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새벽 만기 출소…전자발찌 차고 이동할 듯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오는 12일 새벽 만기 출소할 예정이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당일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7년간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형기를 마친 수용자는 오전 5시쯤 교도소를 나오게 된다.

다만 조두순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이어서 교도소를 나서는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정당국은 보호관찰 직원에게 업무를 인계한 뒤 조두순을 내보낸다.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차고 교도소 밖을 나온 뒤 거주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은 별도의 교통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혜 시비 지적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 귀가할 경우 시민들과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시설에서 조두순 담당 보호관찰소, 경찰 등과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출소 후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 감시를 받는다. 관할 경찰서가 대응팀을 꾸려 관리하는 2중 관리 체계도 갖췄다.

●특별준수사항 허가되면 ‘소주 1잔’도 금지
조두순은 이동 동선을 비롯한 매일의 생활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보고하고, 보호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출장을 나가 생활계획을 준수하는지 살핀다. 왜곡된 성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도 출소 전부터 진행한다.

현재 관심사는 법무부가 법원에 신청한 ‘특별준수사항’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피해자·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신청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1잔’을 마신 뒤 1시간이 지난 시점에 측정될 수 있는 수치여서 사실상 ‘음주 금지’에 해당한다. 아직 법원 결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조두순이 출소하는 시점에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CCTV 비상벨을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CCTV 비상벨을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는 조두순이 재범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과 동시에 유튜버 등이 거주지를 찾아 ‘사적 보복’에 나서는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유튜버와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들이 ‘조두순을 찾아가겠다’고 공개 예고한 상태여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출소 후 당분간 거주지 밖으로 나오기 어려워 은둔한 것으로 예상된다. 조두순은 사적 보복에 대비해 교도소에서 하루에 팔굽혀펴기 1000개씩을 하며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출금지 명령’ 법안 국회서 논의 중
현재 국회에서는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뿐만 아니라 외출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조두순 재범 방지법’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4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두순 얼굴 최초 공개
조두순 얼굴 최초 공개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
조두순은 2009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지만 출소 뒤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졌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조두순은 출소 뒤 안산 지역에 거주할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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