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민병원 고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광진구 입장
혜민병원, 코로나19 확진 발생에 비상
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출입이 통제된 자양동 혜민병원에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9.2 연합뉴스
●지난 8월 2차 코로나 유행 한가운데 발생한 혜민병원 집단감염
광진구재난대책본부(광진구재대본)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혜민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됐다. 지난 9월 1일에는 간호사, 의사 등을 비롯해 오후에 8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 서울시 즉각 대응팀이 혜민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으로 돌입했다. 이에 따라 다음날인 9월 2일 밀접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1차 전수검사를 진행했으며, 이튿날인 3일 코호트격리에 들어갔다. 이렇듯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전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총 18명의 집단감염자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대해 광진구재대본은 “지난 9월 2일 혜민병원의 집단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조와 제47조에 따라 혜민병원 측에 검체 채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원들에 대한 시설 내 격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혜민병원에서는 직원들을 출·퇴근시켰고, 특히 퇴근한 직원 일부는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고 외부활동을 했다”고 전했다. 구에 따르면 혜민병원은 감염병예방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의료시설이다.
이에 광진구재대본은 혜민병원 내 입원환자, 보호자, 이용자, 종사자를 비롯해 인근 주민들의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동종업종의 철저한 감염예방 수칙 준수가 절실하다고 보고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엄격한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은 혜민병원을‘감염병예방법’ 제47조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혜민병원 집단감염에 대한 광진구재대본의 입장
광진구재대본은 “코로나 방역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집단감염 발생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혜민병원에 대한 광진구재대본의 고발조치에 대해 불기소 처분된 사례는 코로나 방역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진구재대본은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47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일시 폐쇄조치나 입원 또는 격리조치가 있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거나 조치를 위반한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검사 대상자들을 감시하여야 마땅한 시설 책임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전했다.
광진구재대본은 이어 “이는 집단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방역당국이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의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는 방역당국과 밤낮없이 공무원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진구재대본은 “지난 10개월간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방역체계와 선제적 조치로 낮은 확진자수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방역 불이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