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백신. 로이터 연합뉴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3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 공급계약과 관련해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이런 면책 요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가능한 한 좋은 협상을 통해 이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신이 개발돼서 안전 검증이 이뤄지기까지 통상 10년 정도 걸린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현실 속에서 제약사들이 이 기간을 1년 정도로 단축하면서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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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호주 등은 예방접종 피해에 대해 국가가 직접 보상해주거나 피해자가 제약사를 상대로 승소하면 정부가 이를 배상해주는 방안 등을 도입해 놓고 있다.
화이자와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일본 역시 이날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무료 접종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접종 후 나타날지도 모르는 건강 피해에 제약업체가 지게 될 손해배상금을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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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은 “현재 여러 국가, 또 다양한 제조사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나 계약 조건, 확보량 등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는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하기 위한 전략이고, 또 일부 사항은 계약 완료 뒤에도 비공개인 내용이자 계약 조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