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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이근아·손지민 기자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

본지 이근아·손지민 기자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

입력 2020-12-03 21:04
업데이트 2020-12-04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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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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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민 기자
손지민 기자
서울신문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기획보도가 3일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제22회 양성평등미디어상’ 보도부문 최우수상(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

서울신문 이근아·손지민 기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후에도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은 지켜지지 않는 등 변하지 않는 현실을 꼬집고, 임신중단이 전면 비범죄화가 되더라도 여성은 주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내릴 합리적 존재라는 점을 기사에 담아냈다. 양성평등미디어상은 성차별에 대한 감수성 확대 등 성평등 의식과 문화가 확산되는 데 이바지한 보도물에 대해 연 1회 수여된다.



2020-12-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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