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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개최” “변동 없다” “10일로 연기” 떠밀린 법무부… 秋·尹 1주일 숨고르기

“4일 개최” “변동 없다” “10일로 연기” 떠밀린 법무부… 秋·尹 1주일 숨고르기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2-03 22:20
업데이트 2020-12-04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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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요구 수용 뒤 징계위서 진검승부 의도
“증인 채택하면 신문할 수 있다” 허용도
이용구 “결과는 예단 말아야” 발언 주목
극한대치 잠시 소강… 尹도 중대발표 취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추 장관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추 장관 페이스북 캡처
“근거에 없는 요청이다. 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다.”(3일 오전 10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에 변동은 없다.”(오후 2시 50분 법무부)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인다.”(오후 4시 11분 법무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일정을 4일에서 10일로 전격 연기한 것은 윤 총장 징계 이후 불거질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에 따라 최대한 윤 총장의 요구 조건을 받아준 뒤 징계위에서 ‘진검승부’를 펼쳐 보겠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윤 총장 측에 “징계위에서 증인을 채택하면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도 법무부의 달라진 기류와 맥을 같이한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첫 출근길에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징계=해임’이 아닌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3일 추 장관이 징계위 일정을 연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4일 징계위를 강행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면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도 함께 올렸다. “징계 청구가 부적정하다”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권고로 징계 정당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검찰개혁 소임을 접을 수 없다”며 ‘정면돌파’를 시사한 셈이다.

윤 총장 측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면서 “8일 이후 기일을 열어 달라”고 요구할 때도 법무부는 “이미 당사자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했다”면서 위법하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 발언이 공개된 후 추 장관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대치 국면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4일 징계위를 강행할 것으로 보고 이날 오후 5시쯤 ‘중대 발표’를 할 계획이었다. 법무부로부터 감찰 기록을 받았지만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받은 탓에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재차 요구했지만 답이 없는 점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 징계위에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 중 하나였다. 하지만 추 장관이 징계위 일정을 연기하면서 윤 총장 측도 발표 계획을 취소했다. 이후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증인신문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감찰 조사 과정에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류혁 법무부 감찰관,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법무부는 ‘징계위가 증인신문을 채택하면’이란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실제 증인신문이 이뤄질지 여부는 징계위 당일 결정된다.

징계위가 열리기 전까지 양측은 징계위원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사생활 침해, 징계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를 이유로 명단 공개를 거부하자 윤 총장 측은 “징계 혐의 대상자에게 명단을 주는 게 사생활 침해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이의신청을 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이의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다”면서 “위원회 명단은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1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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