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징계위 결론 예단 말아야”
법무부 “尹 절차적 권리·방어권 보장”
靑 ‘윤석열 해임 수순’ 관측에 선긋기
돌아온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2.1/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2.1/뉴스1
윤 총장 측 요청에 따라 한 차례 징계위 심의 기일을 연기했던 법무부의 ‘4일 징계위 개최’ 의지는 3일 오전까지만 해도 완고했다. 윤 총장 측이 오전 징계위 연기 신청서를 내자 “이미 한 번 연기했는데 또 연기하자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면서 “일정 변경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오후 2시 40분쯤 징계위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을 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며 전날 법무부 차관 인사가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강행 수순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결국 문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 지 약 1시간 뒤인 오후 4시쯤 법무부가 재연기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알림 메시지를 통해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면서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받은 이 신임 차관도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징계위 참석은 저의 임무”라면서 “판사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처리하겠다.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12-0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