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부지 매각협상 3대 요구조건 장덕천 시장과 합의
최성운(왼쪽)·임은분(오른쪽)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상문화산업단지 매각 협상에 따른 3대 요구사항을 장덕천 부천시장에게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천시의회 제공 |
지난달 보류된 경기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이 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강제적 당론으로 결정돼 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날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11월 24일 보류된 상동영상문화단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매각동의안)에 대한 재심사를 벌여 통과시켰다. 상임위 전체 9명 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 2명만이 기권했고 나머지 7명이 찬성했다.
상임위 심사에 앞서 최성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당내 19명 전 의원의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매각 협상에 따른 3대 요구사항을 장덕천 부천시장에게 전달하고 상호 합의했다.
3대 요구사항으로, 먼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토지매각대금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에 대한 GS건설 컨소시엄과 토지매각 협상에서 주변 지역 시세에 준하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토지가격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영상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입주기업 담보를 요구했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입주예정 기업들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 입주 예정 기업 28개사의 이탈 및 해지(해제) 조건을 강화하고 ‘위약벌 금액’을 상향 조정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니픽처스, EBS 불참 시 사업협약 해지, 소니픽처스, EBS 외 26개 입주기업 중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50억원(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더불어 지연부담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대체 기업 유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협약해지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요구사항을 수용한 뒤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서명했다.
오는 14일 열리는 제2차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향후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매각동의(안)은 2019년 12월 제239회 정례회에서 보류돼 올해 1월 제240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은 상동 529-2번지 일대 35만 1916㎡ 부지에 문화산업 융·복합센터(소니픽처스, EBS 등 국내외 28개사 유치), CT 비즈니스센터, 미디어전망대(70층), 호텔, 컨벤션, 주거시설(5천517가구) 등을 건설하겠다고 제안해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