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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표시 부실하다했더니…도로 노면 표시 공사 비리 적발

스쿨존 표시 부실하다했더니…도로 노면 표시 공사 비리 적발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2-03 15:41
업데이트 2020-12-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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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모두 29건의 위법 부당사실 확인
징계 및 고발 조치 통보

감사원
감사원
도로 교통의 안전을 지키는 차선과 기호 등 노면표시 설치공사가 제대로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준공 처리되거나 불법 하도급 업체가 공무원의 인장을 위조해 공사대금을 가로챈 사례가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3일 도로교통공단 본부 및 3개 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노면표시 설치공사 관련 비리를 점검한 결과 모두 29건의 위법·부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선 지자체와 검사기관인 도로교통공단, 설치공사 시공업체가 서로 짜고 초등학교 근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나 사고다발지역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노면표시 공사를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안산시는 한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고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관내 차선도색공사 22건을 준공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안산시 공무원 A씨는 노면표시의 색상별 반사 성능이 기준에 못 미쳐 재시공해야 한다는 검사 성적서를 제출받았는데도 그대로 준공 처리했다. A씨는 또 차선도색공사를 감독하면서 계약업체가 불법 하도급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의 인장을 위조해 공사대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감사원은 안산시장에게 불법 하도급을 묵인한 A씨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고 공사대금을 편취한 모 건설사 총괄이사 B씨를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와 사기 혐의로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전남 영암군에서 노면표시 설치공사 시방서에 표시된 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의 부적합 검사성적서를 통보받고도 준공처리하는가 하면 부산 기장군에서 검사 결과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준공처리한 뒤 이를 숨기려고 검사성적서를 위조해 감사원에 제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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