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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보조금 의혹까지 불거진 트럼프 ‘셀프사면’ 법적 공방

코로나보조금 의혹까지 불거진 트럼프 ‘셀프사면’ 법적 공방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0-12-03 14:21
업데이트 2020-12-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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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C “트럼프 기업 보조금 받고 고용유지 안지켜”
폴리티코 “부동산사업 복귀 땐 잠재적 이해충돌”

“누구도 자신을 판결할수 없다” 셀프사면 불가론
“대통령 사면권은 절대적이다” 옹호론 공방 격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회사가 코로나19에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를 이용해 수혜를 받고도 고용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자신의 본업인 부동산 사업에 관여할 경우 이해상충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전에 미리 자신의 죄를 없애는 ‘셀프사면’을 단행하는 것에 대한 법적 공방도 심화되고 있다.

NBC는 2일(현지시간) 중소기업청(SBA)의 PPP 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그룹과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의 일가가 소유한 건물에 주소를 둔 기업에 25건 이상이 지원됐다. 액수로도 총 365만 달러(약 40억원)를 넘는다.

하지만 이중 15곳은 대출 뒤 직원을 한 명만 유지하거나 아예 한 명도 유지하지 않았으며, 고용 인원을 당국에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뉴욕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은 약 216만 달러의 대출금을 받았으나 고용 유지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PPP는 1%대 초저금리 대출이지만 고용 유지, 급여 지급, 임대료 등에 쓰면 보조금으로 전환돼 갚지 않아도 된다. NBC는 PPP 대출의 분배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폴리티코도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부동산 개발사업을 재개한다면 윤리적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전세계 500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잠재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재출마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일본에서 연설을 한 대가로 100만 달러를 받은 것이 논란을 불렀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성추행 여성에 대한 입막음용 금품 제공 및 탈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추가 의혹이 나오면서 셀프 사면 여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USA투데이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서 찬반이 팽팽하다. 로런스 트라이브 하버드대 법대 교수 등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사례를 지지한다. 법무부는 닉슨 전 대통령의 사임 며칠 전인 1974년 8월 5일 “누구도 자신을 판결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으로 볼 때 대통령은 자신을 사면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존유 전 법무부 차관보 등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사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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