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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에 경쟁사·상조상품 영업 지시…하이마트 ‘과징금 10억원’

파견직원에 경쟁사·상조상품 영업 지시…하이마트 ‘과징금 10억원’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2-02 11:33
업데이트 2020-12-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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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종업원에 소속회사 아닌 제품도 판매 지시
제휴상품 판매, 매장청소, 주차장관리 업무까지
판매장려금 183억원 부당 수취해 회식비 등에
공정위 “개선의지 안보인다” 시정명령 관리감독

파견종업원에게 경쟁사 제품 영업을 지시하고 심지어 이동통신·상조서비스 가입 업무까지 시킨 하이마트가 과징금 10억원을 물게 됐다.
롯데하이마트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롯데하이마트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하이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 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을 판매하게 하거나 카드발급, 이동통신이나 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품상품 판매 업무까지 지시했다. 예를 들어 쿠첸 종업원이 자사 제품이 아닌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제품까지 판매한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자 종업원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파견될 수 있고, 파견이 되더라도 ‘소속 회사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와 관리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동원되어선 안된다. 그럼에도 하이마트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파견종업원별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철저하게 관리했다. 공정위가 확보한 하이마트 회의자료에선 ‘소속메이커 비중 극도로 높은 직원 사유 파악(하라)’며 오히려 소속 회사 제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렇게 파견종업원이 하이마트에서 판매한 총금액의 50.7%인 5조 5000억원어치는 다른 납품업자 제품이었다.

이외에도 하이마트는 파견종업원에게 자신과 제휴계약이 맺어져 있는 100건의 제휴카드 발급, 9만 9000여건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22만건의 상조서비스 가입 업무도 시키고, 심지어는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 도우미 등 업무에도 수시로 동원했다.

또한 하이마트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80개 납품업자로부터 부당 수취했다. 판매장려금이란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자가 자신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성과장려금’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하이마트는 사전 협의되지 않은 판매장려금을 받아냈고, 이 가운데 ‘판매특당’ 혹은 ‘시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취한 160억원은 하이마트 우수 판매지점 회식비나 우수 직원 시상 등 자신의 판매관리비로 사용했다.

수수료 인상분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기도 했다.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당시 계열회사인 롯데로지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류비를 인상하자,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46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6개월 소급적용해 약 1억 1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후에도 하이마트는 2016년 2월 같은 방식으로 71개 납품업자에게 8200만원을 받아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사건은 가전 양판점시장 1위 사업자가 장기간 대규모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기본계약 없이 수취해온 관행을 적발한 사건”이라며 “하이마트의 위법성 정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마트는 조사 과정에서도 제도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재발시 해당 직원을 징계하겠다’고 답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어 권 과장은 “하이마트 외 다른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관행도 적발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하이마트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지적사항에 대해선 제도를 개선했고, 임직원 교육과 점검을 강화해 재바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공정위 의결에 대해서는 의결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견과 별개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복수의 납품업자가 종업원을 공동으로 파견한 경우 그 종업원을 파견한 납품업자들의 상품 판매·관리에만 종사할 수 있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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