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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불륜 스캔들 시의원 다시 제명하라” 시민단체 반발

“김제 불륜 스캔들 시의원 다시 제명하라” 시민단체 반발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12-02 11:32
업데이트 2020-12-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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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됐던 고미정 의원 복귀에 지역사회 발끈

김제시의회가 지난 1일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남녀의원간에 다툼이 벌어지면서 무산됐다. 뉴스1
김제시의회가 지난 1일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남녀의원간에 다툼이 벌어지면서 무산됐다. 뉴스1
법원의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제명됐던 전북 김제시의회 고미정 전 의원이 복귀하게 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열린김제시민모임(상임공동대표 정신종·문병선)은 2일 ‘고미정 의원을 적법한 제명 절차를 다시 밟아 의원직을 박탈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김제시의회는 동료 의원 간 불륜 스캔들을 일으켜 제명처분을 받은 고 의원이 법원의 제명집행정지가처분 인용으로 의원직을 회복한 것에 대해 적법한 제명절차를 밟아 의원직을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출직 공직자였던 고 의원이 주권자인 김제시민들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다. 설령 고 의원이 불륜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난 7월 김제시의회 본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치욕스런 현장의 당사자란 점에서 시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 사람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고 의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알량한 명예회복 운운하며 법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제시의회는 이번 법원의 판단은 제명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 시민들의 짓밟힌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만약 김제시의회가 이같은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등 직무유기를 할 경우 김제시의원 전체에 대한 탄핵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7월 22일 제명된 고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달 30일 인용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제명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고 의원은 지난 7월 22일 시의회에서 제명된 시점부터 소급 적용돼 의원직에 복귀했다.

김제시의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논의를 거쳐 1주일 이내에 항고할 방치이다.

김제시의회는 지난 7월 동료의원간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일으킨 고 전의원과 상대 유진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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