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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피고인’ 최강욱 법사위 배정은 철회돼야

[사설] ‘피고인’ 최강욱 법사위 배정은 철회돼야

입력 2020-12-01 20:36
업데이트 2020-12-02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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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이 그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를 옮겼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최 의원을 법사위로, 법사위에 소속됐던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을 국토위로 맞바꿔 사·보임했다. 최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당시 법사위를 희망했으나 이해충돌 논란 끝에 무산됐다가 반년 만에 뜻을 이룬 것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처음 출석한 최 의원은 “법사위에서 제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 싶던 희망과 꿈이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지내다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받는 피고인 신분이다. 또 지난 4월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게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장모 관련 사건을 직접 고발한 당사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 부부가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 의원이 법사위로 옮겼으니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터져나올 만하다. 국민의힘 등이 법사위 보임이 “이해충돌 끝판왕”이라거나 “‘검찰총장 찍어내기’ 작전에 골몰해 왔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피고인이자 사건 당사자를 법원과 검찰을 감사하고 관할하는 국회 법사위원에 보임한 것은 어느 면으로 보나 부적절하다. 법원을 관할하는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면 직간접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 의원의 평소 검찰관이나 발언 등을 감안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검찰수사의 독립성도 크게 흔들 수 있다. 박 의장은 즉각 최 의원의 법사위 배정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해충돌’이란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선거법 위반과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된 당 소속 조수진 의원과 장제원 의원도 법사위에서 배제해야 한다.

2020-1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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