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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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등)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다음 달 21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 달 7일 공판을 열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문심리위원 3명은 다음 달 3일까지 재판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7일 공판에서 의견을 진술한다.
이어 다음 달 21일 증거와 양형에 관한 모든 의견 진술을 마무리한 뒤, 재판부가 양측의 최후 변론과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1개월 안팎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 1월 말 쯤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증거가 방대한 사건의 특성 상 재판부가 내년 2월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기환송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에 관한 특검 측의 설명을 듣고, 이에 관한 변호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판결문,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혐의 공소사실 요약본 등을 증거로 냈다. 이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적극 뇌물을 건넸다”면서 “삼성의 준법감시 제도뿐 아니라 양형을 가중할 만한 사유들도 균형 있게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