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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민간 1.5단계, 공공 2단계 적용

울산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민간 1.5단계, 공공 2단계 적용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11-30 16:13
업데이트 2020-11-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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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다음 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울산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다음 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울산시가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에 따라 다음 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격상한다.

울산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민간 1.5단계, 공공 2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울산에서는 지난 2월부터 30일 현재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99명 발생했다. 특히 지난 10월 16명에서 11월에는 36명으로 급증하는 등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 부문은 1.5단계를 적용해 민생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고, 공공 부문은 2단계로 격상해 한층 강화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중점관리시설 7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공통 방역수칙 3가지가 적용되고 시설별로 1단계 방역 조치보다 강화된 수칙이 추가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4종은 춤추기, 테이블 간 이동 등 행위가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는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면적이 기존 15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된다. 여기에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1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 13종도 1단계 방역 조치 이외에 시설별 특성에 따른 방역수칙이 추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장업·오락실 등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해야 한다. 영화관·공연장·PC방·독서실·스터디카페는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서 이용해야 한다.

공공 부문은 더 엄격한 조치가 적용된다. 실내체육시설과 문화여가시설 등 공립시설은 수용 가능한 인원의 30%만 이용할 수 있고, 스포츠 관람은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방역에 취약한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명)로 운영되고, 어린이집은 휴원하되 긴급 보육을 시행한다.

시와 구·군 등 공공기관은 급하지 않은 모임·행사·회식·회의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식사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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