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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검찰 중립성 문제” vs 추미애 측 “직무정지 손해없다”

윤석열 측 “검찰 중립성 문제” vs 추미애 측 “직무정지 손해없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30 13:35
업데이트 2020-11-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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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추미애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놓고 양측이 30일 법원에서 첨예하게 맞섰다.

윤석열 총장 측은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추미애 장관 측은 직무정치 처분으로 입게 될 구체적 손해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측 “검찰총장 직무수행은 국가적 중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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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 답하는 尹총장 측 대리인
취재진 질문 답하는 尹총장 측 대리인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오른쪽), 이석웅 변호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마친 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30
뉴스1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심문 직후 윤석열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직무 수행을 하루라도 공백 상태에 두는 것은 검찰 운영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사찰 문건? 소송 수행업무 일환…일회성 자료”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판사들의 재판 진행 관련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소송 수행 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들도 재판부가 배당되면 재판부의 여러 사항을 파악한 뒤 재판에 임하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재판부의 세평이나 경력 등의 사항을 책자로도 발간할 만큼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고서(사찰 문건)가 일회성이라는 것”이라며 “계속 판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관리한 문서가 아니었고, 올해 2월 이례적으로 참고용으로 만들었다가 폐기한 만큼 사찰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측 “회복불가능 손해 없다…시급할 필요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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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 답하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취재진 질문 답하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30
연합뉴스
반면 추미애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에겐 직무집행 정지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에겐 급여도 정상 지급되고 직무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내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찰 문건, 명백한 불법행위…최종 책임자 윤석열”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서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면서 윤석열 총장이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수단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결국 문건 작성의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총장으로 보인다”며 “사찰 문건을 언제 보고받았고 최초 작성이 언제인지, 종전에도 작성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진 않았다.

재판부가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에 복귀하고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이틀 뒤 열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의 중징계 결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무부 징계위에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윤석열 총장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또 다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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