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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내달 2일 ‘윤석열 징계위’ 강행…변수로 떠오른 ‘감찰위’

秋, 내달 2일 ‘윤석열 징계위’ 강행…변수로 떠오른 ‘감찰위’

진선민 기자
입력 2020-11-27 18:41
업데이트 2020-11-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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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극한 대치
秋·尹 극한 대치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 인사, 검언유착 등 사사건건 부딪쳐 온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의 갈등도 절정에 치달았다. 추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6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전국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멈춰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 절차를 강행할 방침이다. 다음달 2일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법무부 징계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의 판단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징계위원 구성에 법무장관 영향력 절대적…‘해임 의결’ 가능성

추 장관은 27일 오전 “검사들의 입장 표명은 수장의 갑작스러운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 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조치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 청구를 하도록 검사징계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들의 집단행동에도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을 고려해 직무집행 정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해당 문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검사들이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윤 총장을 옹호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오는 2일 열릴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7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나머지 6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즉 위원회 구성에 있어 추 장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징계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징계 여부가 의결되며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중 처분이 결정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비위사실이 엄중하다고 수차례 강조한 만큼 해임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측도 징계위 대응에 나섰다. 징계위에는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으로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가 참여한다. 윤 총장의 직접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이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초유의 사건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인데도 징계청구 이전에 혐의에 대해서도 알려준 바 없다”면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징계심의와 관련한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고 법무부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변수로 떠오른 ‘징계 자문기구’ 감찰위 주목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징계위 하루 전인 1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변수로 떠올랐다. 감찰위는 주요사안에 대한 감찰과 징계 수위를 자문하는 기구로, 법무부는 고위 검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때 감찰위 의견을 참고해왔다. 당초 감찰위는 징계위보다 앞선 27일로 정해졌다가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일정이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징계위가 열린 이후인 오는 10일 감찰위 회의를 소집하자고 제안했다가 위원들로부터 “감찰위를 허수아비로 만든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일부 감찰위원들이 전날 임시회의 소집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감찰위 회의는 오는 1일 열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무부는 이날 오후 늦게 “감찰위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고 날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윤 총장 징계 여부 및 수위에 대한 감찰위 회의 결과는 ‘권고’ 차원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다만 감찰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권고를 할 경우 법무부에서 징계를 강행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현재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본안 소송)을 낸 상태다. 두 소송 모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에서 담당하고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은 오는 30일 열린다. 징계위에서 해임 등 징계 처분이 의결될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이어질 전망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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