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사방 조주빈 40년형 철퇴… “성착취물 제작·배포한 범죄집단”

박사방 조주빈 40년형 철퇴… “성착취물 제작·배포한 범죄집단”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1-26 17:46
업데이트 2020-11-26 18: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심 디지털 성범죄 유례없는 최고형

같은 범행 목적 갖고 지속한 점 인정
법원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야”
가상화폐 은닉 혐의까지 형량 늘 듯
공범들도 7~15년 중형 선고받아
‘갓갓’ 등 관련자 양형에도 영향 전망
이미지 확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텔레그램성착취 공동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텔레그램성착취 공동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피고인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해 법원이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른바 ‘n번방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지 1년여 만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유례없는 ‘철퇴’가 내려진 셈이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도 징역 7~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이들을 같은 범행 목적을 갖고 조직적·지속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집단’으로 인정한 영향이 컸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조씨를 비롯한 공범 6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면서 전자장치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주문에 방청객들은 순간 “와” 하고 탄식을 내뱉으며 잠시 동요했다. 그러나 피고인석에 선 조씨는 지난 결심 때 눈물을 보인 것과 달리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조씨는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말없이 구치소로 향했다. 지난 4월 기소된 조씨는 가상화폐를 환전해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어 1심 도합 형량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와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는 각각 징역 15년과 13년을 선고받았다. 유일한 미성년자였던 ‘태평양’ 이모(16)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유료회원인 임모씨와 장모씨도 징역 8년,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의 관건은 박사방 조직이 ‘범죄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단순한 개인들이 성착취물을 공유한 모임으로 치부될 경우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성착취 피해를 외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 조씨 등은 “체계적인 조직이 아니었고, 범죄 수익도 조씨가 모두 가져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을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이를 목적으로만 구성·가담한 조직”으로 규정하고 관련 혐의들을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 대리인단의 원민경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재판 직후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전례 없는 중형을 선고했다”면서 “향후 다른 유사 범죄 재판에도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의 형량이 예상보다 낮다는 의견도 있었다. 양태정 변호사(굿로이어스)는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검찰의 구형처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소 아쉽다”면서 “2심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뒤집힌다면 감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조씨 등 공범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현재 전국 각급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n번방’ 관련자들의 양형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던 ‘와치맨’ 전모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갓갓’ 문형욱의 경우 지난 19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변론이 재개되며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조씨 공범으로 별도 재판을 받던 ‘부따’ 강훈과 한모씨 등도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1-27 8면

많이 본 뉴스

22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선거 뒤 국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사안은 무엇일까요.
경기 활성화
복지정책 강화
사회 갈등 완화
의료 공백 해결
정치 개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