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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수사방해 혐의…윤석열 징계위 열린다

불법사찰·수사방해 혐의…윤석열 징계위 열린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1-26 11:45
업데이트 2020-11-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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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에 내달 2일 징계위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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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12월2일 열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내달 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법무부가 26일 밝혔다.

검사징계법은 정치운동 등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43조를 위반했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검사 체면이나 위신손상 행위를 했을 때 검사를 징계하도록 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혐의가 있다며 이 법을 근거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징계위는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법무부 차관,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 등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된다.

검사징계법은 징계청구자는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직무대리)이 징계혐의자 출석을 명하면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최종 의견 진술기회도 부여받는다 .윤 총장은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 판사 출신 이석웅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특별대리인 역할도 맡긴 상태다.윤 총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

사건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이유가 없다면 무혐의 의결, 징계사유가 있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불문(不問) 결정이 내려진다.

징계 수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순으로,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징계위 구성상 법무장관 영향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며 국회는 지난 9월 위원 수를 9명으로 늘리고, 3명은 외부 추천을 받아 구성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개정 조항은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돼 이번엔 적용되지 않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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