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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중징계 강공 vs 尹 총장직 복귀… 이르면 새달 결판난다

秋 중징계 강공 vs 尹 총장직 복귀… 이르면 새달 결판난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1-26 01:14
업데이트 2020-11-2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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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정면충돌… 법적 싸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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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자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조치의 적법성을 놓고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자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조치의 적법성을 놓고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긴 싸움이 될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자 검찰의 한 간부는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며 지루한 장기전을 예상했다. 장기전이 되더라도 추 장관의 조치가 적법했는지 등을 철저히 따져야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킨 현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직무집행 정지 소식을 접한 뒤 “개인의 직이 아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한다”고 밝힌 윤 총장이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긴 법적 싸움은 곧 시작된다.

윤 총장은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인터넷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냈다. 26일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소송도 낼 계획이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이석웅(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와 윤 총장과 연수원 동기이자 부천지청장을 지낸 이완규(59·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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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자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조치의 적법성을 놓고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대전지검에서 지역 검사들과 간담회를 한 뒤 떠나는 윤 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자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조치의 적법성을 놓고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대전지검에서 지역 검사들과 간담회를 한 뒤 떠나는 윤 총장.
연합뉴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 내 총장으로 복귀하는 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추 장관의 조치로 검찰의 독립성 훼손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해명을 해야 한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전자배당을 통해 재판부를 결정한다. 신청 후 심문, 결정까지 통상 일주일 정도 걸려 다음달 초에 결론이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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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인용 결정을 하면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법무부가 항고, 재항고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다만 법무부가 앞선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면 1심 판단이 유지되는 만큼 1심이 어떤 결론을 내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집행정지 사건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는 이르면 다음주 열릴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임기가 3년인 외부 인사 중에는 전임 장관들이 임명한 인사도 있지만 추 장관이 위촉한 인사도 포함돼 있다. 다수가 추 장관의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징계 절차가 과연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해도 윤 총장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징계위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면 추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다음달 안에 이 모든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대통령 승인에 따라 윤 총장이 해임되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더라도 일단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법무부가 곧바로 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총장 선정 작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도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내려지면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징계 불복 소송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해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가능하다.

법원이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일시적으로 징계는 없는 것이 돼 윤 총장은 다시 복귀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징계 불복 소송에서 해임 취소 결정을 받아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면 총장직으로 복귀할 수 없어 법원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윤 총장의 명예 등 징계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원도 쉽게 각하 결정을 내리진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한 부장판사는 “징계 사유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다”면서도 “재판부가 각 사유의 진위를 증명할 소명자료 등을 살펴보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더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윤 총장도 제기된 혐의와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징계 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장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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