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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5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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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집합금지 및 노래연습장 등 9시 이후 운영중단 위반 단속


광명시청 전경

경기 광명시는 최근 1주간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50인 이상 집회 신고 대상은 광명시 전역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돼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방역비용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행정명령은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이하로 발령 시 풀린다.

또 광명시는 집회제한 행정명령과 함께 강화된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홍보에 나선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위생과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및 노래연습장 등 9시 이후 운영 중단 위반을 단속할 예정이다.

2단계 방역조치에 따라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탁자를 1m 이상 띄워야 한다. 카페는 무조건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PC방을 비롯해 학원·교습소, 이·미용업 등도 음식 섭취와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목욕탕과 오락실은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입장이 제한된다. 광명시는 2단계에 맞춰 담당 부서별로 시설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 시 좌석 수를 20% 이내로 제한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대면모임과 행사·식사를 금지한다.

광명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확진자 접촉 여부에 관계없이 발열·기침·근육통 등 호흡기질환 증상이 있는 시민에게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보건소 선별진료소(02-2680-2577)에 전화해 정해진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하면 된다.

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세면대 설치비를 지원한다. 시범사업으로 30곳에 세면대 설치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향후 만족도 조사 등 평가를 통해 확대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방심하는 순간 코로나19가 다시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거리 두기 2단계 지침에 따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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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