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집합금지 및 노래연습장 등 9시 이후 운영중단 위반 단속
경기 광명시는 최근 1주간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50인 이상 집회 신고 대상은 광명시 전역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돼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방역비용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행정명령은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이하로 발령 시 풀린다.
또 광명시는 집회제한 행정명령과 함께 강화된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홍보에 나선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위생과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및 노래연습장 등 9시 이후 운영 중단 위반을 단속할 예정이다.
2단계 방역조치에 따라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탁자를 1m 이상 띄워야 한다. 카페는 무조건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 시 좌석 수를 20% 이내로 제한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대면모임과 행사·식사를 금지한다.
광명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확진자 접촉 여부에 관계없이 발열·기침·근육통 등 호흡기질환 증상이 있는 시민에게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보건소 선별진료소(02-2680-2577)에 전화해 정해진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하면 된다.
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세면대 설치비를 지원한다. 시범사업으로 30곳에 세면대 설치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향후 만족도 조사 등 평가를 통해 확대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방심하는 순간 코로나19가 다시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거리 두기 2단계 지침에 따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