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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도 이젠 미술품으로 낸다?… 물납제 도입 머리 맞댄다

상속세도 이젠 미술품으로 낸다?… 물납제 도입 머리 맞댄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0-11-25 10:37
업데이트 2020-11-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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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평가, 관리 어려워...1일 국립중앙박물관서 토론회

상속세, 재산세 등을 문화재나 미술품 등으로 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화재, 미술품 물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물납제도는 상속세, 재산세 등을 낼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 대신 법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대신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동산과 유가증권만 물납을 인정한다.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는 세금 부담 완화와 문화유산 국외유출 방지를 위해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고 관리도 어려워 제도화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 보물 2점 경매와 손창근 선생의 김정희 작품 세한도(국보 제180호) 기증 사례를 계기로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됐다.

물납제를 최초로 도입한 프랑스는 이 제도를 통해 정부 예산 규모로 사들이기 힘든 많은 미술품을 국가가 확보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피카소 미술관’을 개관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준모 미술비평가가 ‘박물관·미술관 상속세 물납 허용의 필요성’을, 김소영 한미회계법인 회계사가 ‘물납제 도입 시 주요 검토 필요 사안과 제언’ 등을 발표한다. 박선주 영은미술관장, 이원복 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 캐슬린 킴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가 전문가 토론에 참여한다.

문체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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