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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에도 ‘유흥업소 방문’ 숨긴 해양경찰관 대기 발령

코로나 확진에도 ‘유흥업소 방문’ 숨긴 해양경찰관 대기 발령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11-24 17:13
업데이트 2020-11-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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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 경무과로 대기발령

13일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와 유흥업소 방문
확진 받고도 업소 방문 사실 숨겨…고발 검토
인천의 한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인천의 한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와 함께 유흥업소를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해양경찰관이 대기 발령됐다. 그는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겼다가 지방자치단체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모 경비함정 소속 해양경찰관 A씨를 경무과로 대기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겼다.

심층 역학조사 결과 그는 골재채취업체 관계자 B씨와 이달 13일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A씨와 마찬가지로 업소 방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유흥업소에서는 이날까지 A씨 등을 포함해 종사자와 손님 등 모두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업소와 같은 건물에 입점한 유흥업소 3곳에서도 감염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접촉자 파악에 나섰다.

인천 연수구는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긴 A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해경청은 이날 오후 방역 수칙 준수 등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전국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었다. 해경 관계자는 “A씨의 격리가 해제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혹시라도 공직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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