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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말 특사, ‘5대 중대 부패범죄 행위 제한’ 약속 지켜야

[사설] 연말 특사, ‘5대 중대 부패범죄 행위 제한’ 약속 지켜야

입력 2020-11-23 20:32
업데이트 2020-11-2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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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전국 검찰청에 2015년까지 선거사범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의 명단을 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에도 2010년 지방선거까지 선거사범의 명단을 취합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 특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번 특사에는 2010년 이후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정치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특사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치 않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문 대통령은 특사에 비교적 신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무부 보고에도 불구하고 취임 이후 세 차례 특사에서는 선거사범조차 매우 적은 숫자가 포함됐을 뿐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럼에도 이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선거사범도 아닌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대상자로 오르내리는 것은 유감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특사 여부가 문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한 전 총리는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됐지만, 여권 안팎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검찰은 물론 사법부에 대한 불신마저 담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2018년 3월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 특사는 독립기구인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해 무산됐지만, ‘정치적 판단에 따른 특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염두에 두고 사면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면 뇌물비리 정치인에 대한 특사는 배제돼야 한다.

2020-1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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