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정난에 주요 사업 축소·보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부산오페라하우스 새달 2일 공사 재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만명…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 이태원서 ‘앤틱&빈티지’ 봄 축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재명에 반기 든 남양주… “경기도 감사관들 시청서 나가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조광한 시장, 道 ‘특별 조사’ 항명 파동


시장의 1인 시위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3일 “경기도 감사가 위법하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 시장은 이번 감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거부하면서 조사관들에게 “철수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기초자치단체장인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과 광역단체장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면충돌했다.

조 시장은 23일 오전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남양주시청 2층 감사장 앞에서 ‘계속되는 (경기도의)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지난 16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경기도 감사가 위법하다’고 항의했다. 이어 “도 감사과 조사관들이 감사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남양주시 직원들을 협박했다”면서 즉각적인 감사 중단과 철수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도 조사관들은 조 시장의 시위 장면을 찍은 시 직원의 촬영 원본을 빼앗는 등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뻔했다.

도 조사관들은 이날 오후 5시까지 정상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했으며, 24일 오전 9시 남양주시를 상대로 한 감사를 계속 이어 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 없다”며 조 시장의 항변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양주시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비리가 드러나고 경기도 감사결과 부정채용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경찰이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 중”이라며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 가지는 행위를 했으므로 경기도가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남양주시는 정당한 감사결과에 의한 적법한 조치를 두고 ‘정치탄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감사 자체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시장은 ‘경기도의 갑질을 더 참을 수 없다’며 24일 오전 11시 경기도 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긴급 기자화견을 열고 도의 ‘보복감사’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 지사 주장을 정면 반박할 예정이다.

조 시장은 경기도의 감사가 절차적·내용상으로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조 시장은 지난 6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권유를 무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이 지사와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 감사는 백 번을 양보해도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는 광역의 기초자치단체 길들이기, 광역의 갑질, 보복 감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반발해 남양주시는 지난 7월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경기도는 코로나19 관련 근무자 격려용으로 구매한 커피 상품권을 동료 직원에게 나눠 준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에 대해 지난 7월 중징계를 요구했다.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대해 조사해 지난 7월 서기관 등 2명에 대해 징계 조치하고 수사 의뢰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하기도 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감사 거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지사도 성남시장 재임 때인 2016년 ‘특정 기간 시장의 일정을 제출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감사를 거부했었다. 도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감사를 거부한 사례가 거의 없어 좀더 검토한 후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0-11-24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