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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명씩 죽는다…중대재해법 제정하라”

“하루에 2명씩 죽는다…중대재해법 제정하라”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11-23 22:22
업데이트 2020-11-2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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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낙연 사무실서 농성
시·도민주당사 등 전국 14곳 점거

이낙연 대표사무실 나서는 김재하 위원장
이낙연 대표사무실 나서는 김재하 위원장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건설노조 이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만나 대화를 나눈 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20.11.23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간부들이 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을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 민주당사 14곳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노동자 산재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청계천 인근에 있는 이 대표 사무실을 점거한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은 이날 “180석 거대 여당의 이 대표가 하루에 2명씩, 매년 600명이 죽는 건설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250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민주노총이 제안한 전태일 3법도 민주당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도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상윤 중대재해법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얼마 전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60% 가까운 국민이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면서 “노동자이자 노동자의 가족인 일반 시민들 스스로 노동자들이 죽어 가는 현실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지만 당 내부에서는 과잉 입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을 형사처벌한다고 해서 산업재해가 줄어들겠느냐는 반론도 따른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내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1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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