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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파산할 듯” 충격의 종부세…대상자도 70만명대 급증

“노후파산할 듯” 충격의 종부세…대상자도 70만명대 급증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1-23 23:02
업데이트 2020-11-2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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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인원과 세액 많이 늘어”

강남3구 아파트
강남3구 아파트 2일 한강 이북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23일 고지했다.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90%)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급증하고, 동일한 부동산의 세액도 1년 만에 급등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의 경우 80억원이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된다.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작년 납부자는 대폭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되고,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도 20만명 가까이 늘어나 70만명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른 지역에서는 결정세액이 지난해의 2배가 넘는 납세자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보다 5%포인트 오른 9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지만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지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랐다.

“종부세 폭탄 현실화”…온라인에 불만 글 쇄도신규 대상자 20만명 추가될 듯

인터넷 포털 부동산 관련 카페에도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세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토로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네이버 부동산 카페에서 한 게시자는 “도곡동 아파트에 사는데 종부세가 작년보다 딱 2배 오른 366만8130원이 나왔다.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게시자는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가 163만원 나왔다”며 “노후파산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또한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새로 종부세를 물게 된 가구도 20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추측이 부동산업계에서 제기됐다.

이날 고지된 종부세를 확인하려는 납세자들이 몰리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이 한때 접속 장애를 빚기도 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년보다 12만9000명(27.75%) 늘어난 59만5000명, 고지 세액은 1조2323억원(58.3%) 늘어난 3조3471억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고지 인원과 고지세액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르면 24일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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