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기획


[In&Out] 갈등 높아지는 한반도 주변해역, 긴장감 가져야/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1-22 20:38  /  수정: ’22-01-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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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천 앞바다에서 출발해 서해를 가로질러 남쪽으로 향하다가 제주도를 끼고 독도까지 가는 건 어지간히 큰 배로도 3박4일이 걸린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데 서너 시간이 채 안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그만큼 한국은 엄청나게 넓은 바다 영토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주변 바다만큼 첨예한 군사경쟁과 신경전이 벌어지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한반도 주변 해역은 온갖 종류의 분쟁 가능성을 안고 있는 갈등지역이다. 오히려 허리 잘린 한반도로 인한 남북 간 갈등이 단순해 보일 정도다. 일본과 합의한 동해 북부대륙붕 경계선을 빼고는 주변국과 해양경계를 확정하지 못해 중국, 일본, 러시아와 해양 관할권이 중첩되는 모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북방한계선을 둘러싸고 서해5도 수역에서 발생하는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도 그 연장선에 존재한다.

거기다 최근 미중 지역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반도 접경수역과 주변해역은 미중일러 등 세계적인 군사강국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요충지가 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동해와 남해 해역이 북극해와 남중국해를 잇는 핵심 바닷길로 부상하면서 자칫 우리 바다가 장기적인 지역분쟁의 무대가 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는 게 냉정한 현실이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건 바다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 발효된 이후 해양공간 자체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협약 발효 이후 국제사회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벌이는 군사활동, 해적 대응, 해양과학조사와 군사조사 규제 등을 둘러싸고 논리 개발과 의제 확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와 ‘연안국 안보이익’을 두고 공공연히 맞부딪치는 것도 그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 정부는 독도나 이어도 등지에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문제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해 강제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주변국이 소송을 제기하는 걸 완전히 배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16년 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 사건에서 중국이 협약을 위반했다고 최종판결했던 사실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우리 역시 독도종합관리대책에 따라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를 만들어 놓고도 일본의 소송 제기 가능성에 따라 서해에 있는 소청초로 이동 설치했던 선례가 있다.

국제사법기관의 적극적인 관할권 행사, 해양문제의 국제소송화 가능성 확대 등은 국제해양법 체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 역량이 없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 준다. 독도를 포함한 해양영토 정책이 한순간에 좌초될 수도 있다. 한국의 주변 바다를 냉정히 살피고 전략적인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인재를 키우고 머리를 맞대는 노력이 아쉽기만 하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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