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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금도 야근 강요당해 유산하는 현실… 열악한 노동환경 탓, 당신 잘못 아니죠”

[단독] “지금도 야근 강요당해 유산하는 현실… 열악한 노동환경 탓, 당신 잘못 아니죠”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0-11-22 23:26
업데이트 2020-11-2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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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노동 리포트] ③ 10년 전 ‘제주의료원 집단유산’ 간호사 인터뷰

①죽음의 영수증으로 돌아온 밤
②밤을 사는 사람들
③야간노동의 그림자, 2020년의 전태일들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빌딩 창문을 통해 엿본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야근 현장. 퇴근시간을 훌쩍 넘긴 늦은 밤에도 사무실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빌딩 창문을 통해 엿본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야근 현장. 퇴근시간을 훌쩍 넘긴 늦은 밤에도 사무실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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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유산의 아픔을 겪고 그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노동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제도가 변하고 법이 제정됐지만 우리 사회는 10년 전 그대로입니다.”

●유산·선천성 심장질환자 출산 첫 산재 인정

2010년 제주의료원 집단유산 사태의 당사자인 김선희(가명)씨는 지난 2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10년 만에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의료원 집단유산 사태는 2010년 해당 병원의 임신한 간호사 12명 중 4명이 유산하고 나머지 8명 중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비극적 사건이다. 역학조사를 통해 임신 간호사들의 장시간 야간근무와 유독성 약품 분쇄 작업 투입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간호사들은 행정소송 끝에 각각 2014년과 지난 4월 유산과 선천성 심장질환에 대한 산재 인정 판결을 행정법원과 대법원에서 받았다. 김씨는 첫 유산 산재 인정 판결을 이끌어 낸 4명 중 1명이다. 두 판결 모두 집단유산과 태아장애 산재가 인정된 국내 첫 사례다.

●동의서 내면 야근… 10년 지나도 여전한 현실

40대가 된 김씨는 “10년이 지난 현재도 일부 대형병원과 공공의료원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출산 직전까지 야간근무에 투입되고 있다”며 “사업주에게 야간근무 제외를 요청해도 압박에 의해 야간근무 동의서를 제출해 일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70조는 임산부의 야간노동(오후 10시~오전 6시)을 금지하지만 본인 동의서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간노동 승인 인가를 내준다.

김씨는 임신한 여성 노동자들이 마주한 가혹한 노동 환경으로 인한 유산·조산, 불임·생식기질환 등을 개인의 책임 문제로 전가하는 사회적 압력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2010년 유산했을 때 ‘내가 잘못해서 (유산) 된 게 아닐까’ 생각했다”며 “피해 간호사들의 산재 신청을 주저하게 했던 건 ‘당신들이 처신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는 시선들이었다”고 토로했다.

“유산과 불임 등 잘못된 노동 환경으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 노동자들이 용기를 내길 바랍니다. 국가와 직장, 가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임신 여성의 잘못된 노동 환경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말아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서울신문이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0~2019) 모성보호 관련 산재가 승인된 건 7건(유산 6건, 불임 1건)에 불과했다. 7건의 질병판정서를 분석한 결과 ‘공통 키워드’는 장시간 이어진 야간노동이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기사에 담지 못한 야간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서울신문 인터랙티브 사이트(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nightwork/)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0-1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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