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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엔 카페 종일 ‘테이크아웃’…클럽·헌팅포차 영업금지

2단계엔 카페 종일 ‘테이크아웃’…클럽·헌팅포차 영업금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11-22 17:39
업데이트 2020-11-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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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바뀌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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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 연속 300명대...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330명
닷새 연속 300명대...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330명 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내원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2020.11.22 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하면서 2단계 방역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급속히 번지면서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로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다.

수도권은 지난 1주간(11.15~21) 일평균 신규확진자 수가 175.1명으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200명)에 근접했다. 아직 2단계 범위에 들지 않았지만,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2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노래방도 9시 이후 운영 중단
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5단계부터)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방은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후 30분뒤 사용’ 등의 현행 1.5단계 수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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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비상 걸린 노량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비상 걸린 노량진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 있는 대형 임용고시 학원에서 직원과 수강생 등 최소 2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일 오후 서울 동작구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0.11.20 뉴스1
일반관리시설 14종도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우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5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1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1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규제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2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1칸 띄우기 등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을 이행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1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1.5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이지만 2단계에선 3분의1로 확대된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2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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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단한 전남대병원, 처방전 받으러 온 시민들
진료 중단한 전남대병원, 처방전 받으러 온 시민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연이은 발생으로 본관 병실을 폐쇄하고 응급실과 외래 등 진료를 중단한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19일 오전 처방전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본관 앞에서 우산을 쓰고 대기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의 참여 좌석 수도 1.5단계의 30%에서 20% 이내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국제회의 등만 허용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1 수준(고등학교는 3분의2)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경륜·경마·경정·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되고, 체육·문화시설에서는 인원 제한 폭이 커진다. 테니스장·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과 박물관·도서관 등의 문화·여가시설은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한다.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의 재택근무 활성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1.5단계와 2단계에 적용되는 지침이 같다.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의 고위험사업장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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