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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주저하는 민주당…더미래·민평련 “개혁입법 후퇴 안돼“

중대재해처벌법 주저하는 민주당…더미래·민평련 “개혁입법 후퇴 안돼“

신융아 기자
신융아,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1-18 17:44
업데이트 2020-11-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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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연내 입법 위해 ‘총력 투쟁’ 예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가운데 당내 최대 계파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과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에서 법안 처리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또 정의당은 연내 입법을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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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련, 공수처·공정경제3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민평련, 공수처·공정경제3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 소속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2020.11.18 연합뉴스
민평련 소속 의원 42명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의 약속인 개혁입법 과제에 대해 원칙 있고 책임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공정경제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기업이 망할 것처럼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개혁 입법의 원칙이 훼손되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평련 대표 우원식 의원은 “당에도 (당론 추진을) 촉구하고 야당에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더미래 역시 이날 조찬 토론회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논의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법 통과를 촉구했다. 위성곤·한준호·허영 의원 등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중대재해법은 기업 내 안전조치를 설계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고 김용균 母 “정치인들도 기업에 동조...가슴에 불이 나”
정의당 김종철 대표도 “민주당이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논란이 되거나 기업에 압박되는 것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 당론 결정을 안 하면 투쟁 수위를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법적 안전장치 없이 방기하는 것은 나라가 기업에 살인 면허를 준 것이고 정치인들도 그에 동조한 것”이라며 “이런 나라 꼬락서니를 보니 정말 분통이 터지고 가슴에서 불이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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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하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하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0.11.18 연합뉴스
올해 1월부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업재해 방지와 사업주 책임 강화 등 실효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씨는 지난달 8월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중대재해법 제정을 올려 10만여명이 동의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천 화재 참사만 해도 분명 원청의 잘못임에도 원청 대표는 불구속이고, 실무자만 8명 구속됐다”며 “산업안전법(산안법) 개정안으로는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중대재해법·산안법 모두 올려놓고 ‘만지작’
민주당 지도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안법 개정안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은 채 결단을 미루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법 제정안으로는 지난 6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안과 지난 12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안이 있다. 또 민주당에서는 장철민 의원이 지난 16일 중대재해법 대신 기존의 산안법을 보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 안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노동자의 업무상 유해·위험을 방지할 포괄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손해액의 3~10배의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감독이나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도 처벌될 수 있다. 박 의원 안 역시 큰 틀에서 유사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반면 장 의원의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벌금 개인 500만원, 법인 3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동시에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1년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 보다는 책임과 처벌 수위를 강화했지만, 중대재해법과 비교하면 훨씬 약하다. 벌금 역시 하한선을 두긴 했지만, 지금도 중대재해 벌금 부과액 평균이 450만원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다.

‘중대재해법’ 역설했던 이낙연...“당론 추진 없다”
당초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법을 직접 거론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전날 관훈토론회에서는 “의견이 다른 쟁점이 포함된 몇 개의 법안이 나와 있다. 산안법 개정안도 그중의 하나”라며 “법안 내용은 상임위 심의에 맡기는 게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상임위에 공을 넘겼다. 정책위와 당 일각에서 공무원 처벌이나 이중 처벌, 기업 부담 등을 우려하며 산안법 개정안을 들고 나오자 중대재해법의 당론 추진에 선을 그으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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