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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배송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그는 산재보험도 가입할 수 없었다

마트 배송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그는 산재보험도 가입할 수 없었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11-17 01:42
업데이트 2020-11-17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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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노동자, 일요일 배송 중 쓰러져
코로나로 주문량 급증해 과로사 위험
직접 분류 작업도… 산재보험은 사각
“주 60시간 일해도 순소득 200만원대”

코로나19로 늘어난 배송 물량을 감당하느라 택배 업계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마트 배송 노동자가 업무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마트 배송은 노동자가 직접 검수해야 하고 생수, 절인 배추 등 무거운 물품이 많아 노동 강도가 세지만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경기 고양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형마트 온라인 주문을 배송하던 A(65)씨가 고양시 한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쓰러진 뒤 숨졌다. 마트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문량이 증가해 과로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터졌다”고 말했다.

마트 배송 노동자들은 주 6일 하루 20~25건을 배송하면 월 300만~350만원 정도의 기본급을 받는다.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 택배 배송은 한 집에 2건을 배송하면 2배의 수수료를 받는다. 반면 마트 배송은 한 집에서 3건의 온라인 주문을 결제하더라도 1건으로 친다.

코로나19로 쌀, 생수 등 무거운 생필품을 마트 온라인몰에서 주문하는 경우가 늘어 업무 강도도 세졌다. 마트노조가 지난 4월 전국 홈플러스 온라인 배송기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돌려보니 코로나19 이후 배송량이 1.8배로 증가했다는 대답이 나왔다. 하루 운송 무게는 평균 985㎏, 한 번 배송할 때 들었던 가장 무거운 상품은 65.8㎏이었다. 배송의 42.8%는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고 노동자들은 전했다. 최근 2달 동안 ‘아파도 일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85.4%에 달했다. 아파도 쉬려면 하루 15만~20만원을 주고 대체차량을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택배 노동자들이 공짜 노동인 분류 작업을 하는 것처럼 마트 배송 노동자들도 배송 시간보다 일찍 출근해 물품을 직접 검수하고 차에 싣는다. 주 60시간 일하면서 기본급을 받지만 유류비, 차량구입 할부비용 등 약 100만원을 빼면 순소득은 200만원대라고 마트노조는 설명했다. 마트 배송 노동자들은 택배 노동자와 업무나 계약구조가 비슷하지만 택배 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지난 7월부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수고용 노동자 직종에 화물차주도 추가됐지만,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를 포함시키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1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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