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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야간노동자의 죽음 막지 못한 이마트몰

[단독] 야간노동자의 죽음 막지 못한 이마트몰

이태권, 박재홍 기자
입력 2020-11-16 22:32
업데이트 2020-11-17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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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노동 리포트] ②

물류센터 새벽 퇴근 중 택배 차에 치여
두 달 전에도 같은 장소서 똑같은 사고
사측 “안전교육… 사망자 배상 마쳤다”
쿠팡·마켓컬리 야간배송 기사 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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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가 났던 김포 네오2물류센터 정문.
사망 사고가 났던 김포 네오2물류센터 정문.
“회사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습니다.”(경기 김포 이마트몰 물류센터 분류작업자 신모씨 증언)

택배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지난 9월 김포의 이마트몰(SSG닷컴) 제2물류센터에서 택배 트럭에 부딪혀 숨진 30대 야간노동자의 사고 두 달 전 동일한 지점에서 똑같은 사고가 이미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트몰이 1차 사고 때 안전 조치를 취했다면 2차 사망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한 결과 지난 9월 19일 오전 6시 18분 김포시 고촌읍의 이마트몰 물류센터 정문에서 분류작업자 A(36)씨가 하청업체인 한진택배 배송 트럭에 부딪혀 숨졌다. 해당 물류센터 직원들과 배송기사들은 A씨의 사망을 ‘인재’(人災)라며 안타까워했다.

택배 차량 수백 대가 매일 출입하는 물류센터 정문에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전혀 없었다. 이 지역에는 이마트뿐 아니라 CJ대한통운, 롯데, GS, 마켓컬리 등 대형 물류센터가 집중돼 있다. 이마트몰 1차 하청업체인 한진택배 관계자는 “가해 기사는 한진 영업용 번호판을 단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한진택배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배송기사 박상진(48·가명)씨는 “기사가 휴대폰으로 배송 동선을 확인하다 사람을 쳤다”고 말했다. 사망 사고 두 달 전 참사의 전조가 있었다. 지난 7월 14일 오전 6시 퇴근하던 50대 여성 분류작업자가 배송 트럭에 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당했다. 이 사고도 2회차 배송 시간에 쫓긴 기사가 급히 물류센터를 나서다 일어났다.

하청업체 기사들은 “7월과 9월 사고 모두 2차 물품 출고가 늦어지면서 무리하게 배송 시간에 맞추려다 났다”며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마트몰은 A씨 사망 사고 이후 해당 지점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방지턱을 높였다. 사건을 담당한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7월 사고 이후 현장 확인 결과 차량이 나갈 때 보행자가 시야에서 가려져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SSG닷컴 관계자는 “7월 사고 후 수신호로 차량 통행을 감독하고 기사들을 상대로 안전교육도 했다”며 “9월엔 전방주시 태만이 원인으로 숨진 직원에 대한 배상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이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한 결과 쿠팡과 마켓컬리의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는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간 각각 66.3%, 170.2% 폭증했다. 국내 새벽배송 선점 경쟁을 벌이는 쿠팡과 마켓컬리는 직간접 고용 야간배송 기사 수를 비공개한다. 정진영 공공운수노조 쿠팡 지부장은 “전체 쿠팡 배송기사의 절반은 새벽배송을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글 사진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기사에 담지 못한 야간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서울신문 인터랙티브 사이트(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nightwork/)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0-1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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