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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으로 이자 갚아” 10대에 성관계 요구한 육군 소령

“몸으로 이자 갚아” 10대에 성관계 요구한 육군 소령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11-15 22:06
업데이트 2020-11-16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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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 무죄 판결 깨고 “위계간음 맞다”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육군 소령의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본 군사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육군 A소령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소령은 2019년 7월 이른바 조건 만남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B(17)양에게 60만원을 빌려준 뒤 연체 이자를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A소령은 B양의 집 사진을 찍어서 메시지로 보내고 계속 전화를 걸어 협박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군검찰은 A소령이 B양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보고 아청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혐의는 속임수(위계) 또는 의사를 제압하는 유·무형의 힘(위력)으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 적용된다.

고등군사법원은 A소령의 위계 등 간음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변경된 죄명인 ‘강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할 당시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을 뿐 실제로 간음 행위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도를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간음을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범행 계획이 구체적인지 또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관계를 위한 수단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관계를 결심하게 될 중요한 동기에 대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사법원은 A소령의 B양에 대한 아청법상 성매매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1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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