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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금융감독원의 잘못, 어떻게 징계해야 하나/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열린세상] 금융감독원의 잘못, 어떻게 징계해야 하나/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입력 2020-11-12 17:54
업데이트 2020-11-13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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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여러 차례 중징계를 내리면서 금융권이 어수선하다. 올해 초 벌어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내려진 중징계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불복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며칠 전에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증권사에 이어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도 곧 이루어질 예정이고 향후 ‘옵티머스 펀드’ 문제도 있어 커다란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징계 대상인 금융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의 제재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회사의 실질적 결정권자인 CEO에게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금융사들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는 모호한 기준이며 법적 근거도 약하다고 항변한다. 이처럼 불명확한 기준으로 CEO를 중징계하면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이 어렵게 되고 사모펀드 시장은 발전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중징계가 과도한 책임 전가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관리·감독 부실 책임론의 대상이다. 라임 사태의 경우 금감원의 전·현직 임직원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금감원 출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권 인사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국장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자 금융사들에 대한 과중한 징계를 해 빠져나가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를 징계하는 것과 감독 당국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며 서로 연결할 필요가 없다.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으면 다 처벌하는 게 맞다. 특히 감독 당국의 책임을 철저히 따지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이 금융사의 잘못을 덮어 주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금융사에 대한 부실 감독·관리의 책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감독 당국이 오히려 경징계를 내릴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는 어떻게든 항변하기 마련이며 이 과정에서 금감원의 책임이나 잘못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정부조직과 독립된 특수법인이지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대상이며 금융위원회 등의 통제를 받는다. 이러한 외부의 감시·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금감원 자체의 내부통제 장치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금융사에 대한 감독?관리 부실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뼈를 깎는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감독기구에 요구되는 독립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정부조직으로부터 독립돼 있으며 공공기관으로도 지정돼 있지 않다. 이는 금융감독기구가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금융감독 기능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의 예산도 대부분 금융사가 내는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감독 대상인 금융회사로부터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 이해상충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독립적인 금융감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의 경험이다. 실제로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 감독기구들은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다. 독일 정부는 과거 감독기구들에 대해 운영비의 10%를 지원했으나 연방금융감독원이 설립된 이후 전액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즉 금융감독기구는 감독서비스를 통해 금융생태계를 잘 발전시킴으로써 스스로의 생존도 유지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중징계는 책임 회피보다는 책임을 지기 위한 노력에 가깝다. 금감원도 잘못이 있으니 금융회사의 징계를 완화하자는 것은 결국 금감원의 잘못에 대해서도 눈을 감자는 것이다. 이번 사모펀드 사태를 거치면서 금감원에 대한 내?외부 감시 및 통제 장치를 정비할 필요성이 드러났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020-11-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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