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의견 전달…“불법공매도 땐 형사처벌”로 가닥
금감원 “홍콩식 모델 검토”와 달라 정책 혼선 예고부당이득액 3~5배 벌금··· 개인 공매도 참여 쉽게
전문가 “개인, 외국인과 공매도 경쟁 땐 피해” 우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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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입장’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불법공매도가 적발되면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는 쪽으로 방향 잡았다.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 행위는 주문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공매도를 한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의 벌금 내도록 하는 조항을 자본시장법에 신설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가 지금보다 쉽게 공매도에 참여하도록 대여주식 확대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시장조성자 제도도 도입 취지와 문제점을 검토해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장조성자는 주식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해 촘촘한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은 금융회사(증권사)를 말한다. 일부 전문가와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가 공매도의 한 축이라며 폐지까지 주장해왔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 3월 15일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재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로 ‘패닉 셀링’(공포에 의한 투매)이 극에 달한 지난 3월 16일 6개월간 공매도를 임시로 금지했고, 이후 6개월 추가로 금지조치를 연장했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해온 공매도 전면금지나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를 제한, 특정기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홍콩 사례를 분석해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제도를 국내에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금융위는 “홍콩은 공매도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과정에서 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했다”면서 “우리는 공매도를 전면허용하고 있는데 제한적 허용으로 가면 글로벌스탠다드에 역행해 국내시장의 신뢰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투자자와 전문가 가운데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확대 방안을 회의적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개인 공매도 확대 방침에 반대한다. 외국인과 기관은 자금력, 정보력, 매매기법에 있어 개인을 압도하기 때문”이라면서 “기관과 외국이 공매도 가격을 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금융위가 생각하는 형사처벌 조항은 약하다. 해외에서는 부당이득액의 5배가 아니라 10배 정도를 벌금으로 낸다”면서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등과 공매도를 같이하도록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시장조성자제도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게 대안”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열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 방안 등을 밝힐 예정이다. 윤창현 의원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입법해 불법이 설 자리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