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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이 보내달라 호소했던 그곳에 이명박 내일 수감

김기춘이 보내달라 호소했던 그곳에 이명박 내일 수감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1-01 09:21
업데이트 2020-11-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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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대법원 실형 확정에 따라 2일 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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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 도착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 도착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진료를 위해 종로구 서울대학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은 김윤옥 여사. 2020.10.30 연합뉴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구치소로 향한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2일 형을 집행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2018년 3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다.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이 전 대통령은 미결수로 지냈던 곳과 같은 크기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과거 수감됐던 독거실 면적은 10.13㎡(약 3.06평)에 화장실까지 더하면 총 13.07㎡(3.95평)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는 독거실(10.08㎡, 약 3.04평)보다 약간 크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됐다.
서울 동부구치소 전경.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 동부구치소 전경.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독거 수용되고 전담 교도관도 지정되지만,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 촬영 등 수용 절차는 일반 재소자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에게는 법에 따른 어떤 예우도 제공되지 않고,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연금 지급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유일하게 허용되는 예우인 경호와 경비도 이 전 대통령이 구속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 중단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물러나면서 예우를 박탈당했다.

동부구치소는 성동구치소가 확장해 2017년 문정동 법조타운이 들어서면서 신축됐다. 현재 동부구치소에는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가 수감중이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감됐던 곳이기도 하다.

김 전 실장은 재판에서 심장병이 위중한 건강 상태를 설명하며 비상시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인접한 동부구치소로 보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층마다 농구 골대와 같은 운동시설도 마련돼있는 동부구치소는 외양조차 문정동 법조타운의 신축건물인 동부지방검찰청이나 동부지방법원과 별반 다를 바 없어 재소자들 사이에서는 ‘호텔’로 불리기도 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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