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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겨냥 수사…‘측근 윤대진 친형 사건’ 압수수색

윤석열 겨냥 수사…‘측근 윤대진 친형 사건’ 압수수색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0-29 23:07
업데이트 2020-10-2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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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서울신문 DB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서울신문 DB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29일 윤 전 서장 피고발사건과 관련해 경기 수원시 중부지방국세청과 윤 전 서장이 2010년 서장으로 근무한 영등포세무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근무 기록과 각종 행적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확보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지 열흘만이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을 비롯해 윤 총장 본인과 가족, 측근 관련 사건 4건에 대해 윤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취지의 수사 지휘를 했다. 이 중 한 건이 윤 전 서장이 연루된 로비 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이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다. 그러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이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조리 기각됐다.

이에 동생인 윤 검사장과 함께 윤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무원 뇌물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윤 전 서장 사건의 경우 4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윤 전 서장을 포함한 관련자 소환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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