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권익위,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권익위,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관련 국민 의견 수렴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0-29 17:15
업데이트 2020-10-29 17: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근 택배 기사 과로사 계기로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국민생각함 통해

최근 택배 기사의 과로사 사건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가 택배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서다.

권익위는 29일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상거래가 급증하면서 택배 종사자의 업무량이 가중되고 과로사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택배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의견을 모아보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택배 종사자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때문에 법정 근로시간이나 휴일, 퇴직금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의 의무가입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게다가 물품 배송 업무 말고도 물류 터미널에서 배송지별로 물품을 분류하는 작업까지 맡고 있어 근무 시간이 한주 평균 6일, 70시간 이상에 이른다.

이번 조사에는 택배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여부, 과도한 근로시간 조정 필요성, 택배 분류 작업과 배송 업무의 분리 운영 문제, 택배 종사자 보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송 지연 또는 택배비 인상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이 포함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