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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인정”…‘22명 사상’ 안인득, 사형 아닌 무기징역(종합)

“심신미약 인정”…‘22명 사상’ 안인득, 사형 아닌 무기징역(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0-29 13:38
업데이트 2020-10-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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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2019.4.19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2019.4.19 연합뉴스
5명 살해 17명 다치게 한 안인득
무기징역 원심 확정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43)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안씨의 범행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안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만큼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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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현장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현장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안인득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안인득은 지난 27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019.4.18 연합뉴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안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안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웃이 괴롭힌다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안씨가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 측과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17일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에 사는 안인득(42)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그는 방화 직후 2층으로 내려가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70대 남성 1명, 60대 여성 1명, 50대 여성 1명, 19세 여학생 1명, 12세 여자 어린이 등 주민 5명이 숨졌다. 사망자 외 3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었다. 2019.4.17 연합뉴스
지난 17일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에 사는 안인득(42)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그는 방화 직후 2층으로 내려가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70대 남성 1명, 60대 여성 1명, 50대 여성 1명, 19세 여학생 1명, 12세 여자 어린이 등 주민 5명이 숨졌다. 사망자 외 3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었다. 2019.4.17 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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