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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쯤은 괜찮겠지?… 음주운전도 습관입니다

한 잔쯤은 괜찮겠지?… 음주운전도 습관입니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0-28 18:04
업데이트 2020-10-2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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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통 안전 행복 가정] <8>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재범률

첫 적발 후 다음 적발까지 주기 짧아져
소주 1~2잔·맥주 1캔… 양 적다고 방심
실제 교통사고 사망자 수치, 가장 높아
“상습 음주운전자 영구 면허 박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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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달 9일 0시 55분 인천 중구 을왕리에서 A(33)씨가 몰던 차량에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 중이던 B(54)씨가 치여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흘 전인 지난달 6일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50대 C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 충격으로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옆에 서 있던 6세 어린이가 사망했다. C씨도 지인과 점심에 음주를 한 뒤 차를 몰고 귀가 중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4%였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적발 건수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54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한 해 약 300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비율도 좀처럼 줄지 않는다. 이들이 첫 번째 음주운전을 한 뒤 두세 번째로 위반하는 주기도 짧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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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 44%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7년 44.2%, 2018년 44.7%, 지난해 43.7%를 기록했다. 이는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취득한 이후 최초로 음주운전이 적발될 때까지 평균 650일이 걸렸다. 하지만 두 번째 음주운전 위반으로 적발되기까진 536일, 그다음은 420일, 129일로 점점 주기가 짧아졌다. 음주운전이 처음 한 번은 어려워도 그다음부터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다.

시간대별로 보면 야간(오후 6시~오전 6시)에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체의 75.4%를 차지했다. 주간 사고(오전 6시~오후 6시) 중에서는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에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의 6%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전날 밤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운전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20세 이하 사고 비율 낮지만 치사율은 최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14% 때 음주운전 사고가 3만 8218건으로 가장 많았다. 0.15~0.19% 구간(2만 4416건), 0.03~0.09% 구간(2만 3965건)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사망자로만 비교하면 오히려 0.03~0.09% 구간이 726건(전체의 33.9%)으로 가장 많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평균 체중의 성인 남성이 소주 1~2잔, 맥주 1캔을 마시고 한 시간이 지나면 측정할 수 있는 수치다. 홍성민 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은 “0.03%를 넘으면 운동신경이 저하되지만 운전자는 양이 적다고 생각해 신체적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평상시처럼 운전하려 해서 만취했을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20세 이하 운전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2.2%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낮았지만,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4.9명으로 가장 높았다.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율이 2.2명 수준이라는 점에서 청년층의 음주운전도 심각하다.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영향 미미

지난해 6월부터 음주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고, 형량도 높이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되거나 5회 이상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도 1~5년 기간 경과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당의 노웅래 의원은 음주운전 경력자의 차량엔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동을 걸 때 입으로 노즐을 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 운전자의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경우 방조 혐의를 물어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연구원은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반복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동승자 처벌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겐 영구히 면허를 박탈하는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공동기획 : 한국교통안전공단
2020-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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