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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말에 알겠다고 해” 여친 상습 폭행…갈비뼈 골절

“남자 말에 알겠다고 해” 여친 상습 폭행…갈비뼈 골절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0-28 09:18
업데이트 2020-10-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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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여자친구를 때리고 갈비뼈까지 부러뜨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남자가 말을 하면 알겠다고 해야 하는데 A씨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화가 나 폭력을 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신체적 폭력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1년가량 지나야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 그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씨에게 반복적으로 손찌검 등 폭력을 행사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상해까지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침이라 피곤한데 회사까지 태워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동생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기도 했다. 수 차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늑골 다발성 골절상, 늑골 폐쇄성 골절상을 당했고 오른쪽 얼굴이 부어오르거나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일부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린 적은 없다며 상해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A씨가 반성하는 점, B씨가 500만원을 받고서 합의한 뒤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A씨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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