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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가짜뉴스 여부 판단하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

“국가가 가짜뉴스 여부 판단하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0-10-27 17:44
업데이트 2020-10-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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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3단체 ‘징벌적 손배제’ 긴급 토론

지성우 교수 “표현의 자유 심각한 침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적”
발제자 한목소리로 “과잉 규제” 지적
적극적 정정 보도 등 자정 노력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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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과잉 규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과잉 규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연합뉴스
“가짜뉴스 여부를 국가 기관이 판단해 처벌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 긴급 토론회에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단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사례는 없다”며 “민주 정부에서 이런 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가 정부가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타당성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언론 보도의 피해에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징벌적 손배제가 과잉 규제라고 입을 모았다. 지 교수는 “언론을 처벌하는 법은 이미 굉장히 많다”면서 “우리나라는 영미권에 비해 표현의 자유 보장은 약하고, 이에 대한 규제는 매우 강하다”고 분석했다.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업무방해죄, 공직선거법 등 많은 법을 통해 처벌이 가능한데, 추가적인 배상 제도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주장한 지 교수는 “사법부가 실무적으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강하고 명확하게 처벌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취재 활동의 위축을 우려하면서 기자들의 자정 노력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되는 것만으로도 기자들은 큰 위축감을 느낀다.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되면 어떤 제보에 대해서도 선뜻 취재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사 역시 적극적인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 팩트체크 강화 등 노력해야 한다”면서 “언론 소비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법안에 따르면 유튜버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도 상인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비영리 언론에 대한 처벌도 어렵다”면서 “오히려 위자료 금액을 현실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언론과 소비자 모두 선진국에 비해 정치적 편향성이 강하다”면서 “언론 역시 객관적 보도로 신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20-10-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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