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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미만 10년, 15억 이상 5년… 공시가 인상 차별화 ‘稅충격’ 완화

9억 미만 10년, 15억 이상 5년… 공시가 인상 차별화 ‘稅충격’ 완화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0-27 18:02
업데이트 2020-10-2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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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 시세 90%까지 현실화

현실화율 낮은 ‘9억 미만’ 상승폭 가장 커
최대 15년 동안 단계적 조정 충격 완화
“저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등 부담 늘고
거주 계층 고착화·부촌 집값 상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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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7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토연구원이 27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은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리되 9억원 미만 주택과 9억원 이상 주택의 상승폭과 목표 도달 시점을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9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지 않도록 상승률을 2023년까지 3년간 1% 포인트 미만으로 설계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최장 15년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려는 이유는 공시가격과 시세 간 괴리가 크고 주택 유형별·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고가주택보다는 저가주택이 더 낮다. 공동주택은 9억원 미만 현실화율이 68.1%인데, 9억~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이 52.4%인데, 9억~15억원 미만은 53.5%, 15억원 이상은 58.4%다. 앞으로 공시가격을 90%까지 끌어올리려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저가주택의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올라야 한다.

이에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초기 3년간 더 완만한 곡선으로 현실화율을 올려 초기 충격을 덜도록 했다. 목표 도달 시기도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의 경우 2035년까지 15년으로 더 길다.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이 2025년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는 목표와 비교하면 10년이나 느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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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시세별 적용시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시세별 적용시점
연구원은 9억원 미만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2023년까지 1% 포인트 미만으로 소폭 오르고, 이후 연 3% 포인트씩 올라 2030년 90%에 이르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매년 3% 포인트 수준으로 올려 2027년 90%에 도달하고,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5년에 걸쳐 매년 3% 포인트씩 올려 2025년까지 90% 목표를 달성하는 시나리오다.

단독주택의 경우 9억원 미만은 연 1% 포인트 미만으로 2023년까지 55%를 맞춘 뒤 이후 연 3% 포인트씩 올려 2035년까지 90%를 맞춘다. 9억~15억원 미만은 연 3.6% 포인트씩 균등하게 10년간 올려 2030년 목표를 달성하고, 15억원 이상은 7년에 걸쳐 매년 4.5% 포인트씩 올려 2027년 90%에 도달하게 된다.

9억원 미만 저가주택에 대해선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재산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추가 보완책이 없으면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저가 1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보험료 부담이 올라가고, 세금 낼 여력이 되는 사람들만 집을 계속 보유하는 등 거주 계층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비싼 동네는 비싼 것을 감안해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세가 9억원 미만이었다가 집값이 올라 9억원을 돌파하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다른 가격대에 비해 큰 폭으로 뛸 우려도 있다. 8억 5000만원 아파트가 9억 5000만원이 되면 공시가격도 오르고, 현실화율 제고폭도 1% 포인트에서 3% 포인트로 확대돼 더 큰 폭의 공시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연구용역일 뿐 최종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이 없도록 보완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10-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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