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비·사건 무마 있었는지 볼 것”
현직 총장 감찰 대상 초유의 사태 현실화
법조계 “검찰의 중립성 훼손하는 행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법무부는 27일 서울중앙지검이 2019년 처리한 옵티머스 수사와 관련해 “장관은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진상을 확인해 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수용하고 직을 유지한 첫 총장에 이어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받는 첫 총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9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했던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인수 자금에 대한 계좌 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4개월 후 서울남부지검에서 그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한 점 등에 비춰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감찰 진행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으며, 위 사건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인 점 등에 비춰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 총장에게 보고됐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도 감찰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예고한 바 있다.
각각 1조 6000억원과 1조 2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낸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권력형 게이트’ 수사로 번졌지만 추 장관은 라임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고, 옵티머스 수사에선 현직 총장 감찰이라는 초유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단순히 무혐의 처리했다는 이유로 감찰한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명백한 단서 없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검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0-28 1면